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.
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.초과자는 납입액의 12%를 공제받을 수 있다.
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(30%)는 각각 80%.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%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%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
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.
국세청 제공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과 관계 없이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에서 6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)으로 확대됐다.국세청 제공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.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@donga.